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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매매대금 2억 1천 5백만원으로 정하여 신축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복층 부분(싱크대, 화장실, 난방선)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도 불법건축물 표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관할 행정청 건축과에 사실조회 신청
2)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3)불완전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청구
4)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부동산 인도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

최종 결과

법원은 불완전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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