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기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건물 소유권 이전의무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뢰인은 설계계약 특약에 따라
그 비용들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이현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외견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계약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기재만으로는 분양계약의 주요사항인 목적물의
위치, 면적 및 평당 분양가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확정할 기준조차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특약사항은 설계 및 감리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은 위 계약상 급부인 감리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으면서 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작성, 교부한 이상, 특약사항에 기한 권리의무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이현의 방어활동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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