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상속포기 20년 후 찾아온 위기,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5,000만 원의 판결
의뢰인은 지난 2004년 부친 사망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2024년 10월, 의뢰인은 한 채권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확인 결과, 채권자는 이미 2014년에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송은 의뢰인이 소장을 전혀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최근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끝난 줄 알았던 채무가 거액의 이자와 함께 되살아나 일상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10년의 기판력을 깨뜨린 추후보완항소와 치밀한 법리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이미 10년 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4년 사건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항소 제기
의뢰인이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상속포기의 실체적 효력 입증
2004년 당시 완료된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기존 판결의 부당성 소명
채권자가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 10년 전 잘못된 판결 취소 및 청구 기각
법무법인 이현은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던 과거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을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판결 취소, 원고(채권자)의 청구 기각
3심(대법원): 원고(채권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 판결로 인해 2014년의 잘못된 양수금 판결은 완전히 효력을 잃었으며,
의뢰인은 5,000만 원이라는 부당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뒤늦게 빚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10년, 20년이 지난 판결이라도 추완항소와 정교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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