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공유물분할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무단 건물, 법정지상권 항변을 격파하고 소유권 회복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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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철거] 공유물분할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무단 건물, 법정지상권 항변을 격파하고 소유권 회복

민사 2026-01-05
의뢰인의 상황

◈ 공유물분할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무단 건물,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위기

의뢰인은 충남 태안군 소재의 1,598㎡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2024년 10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상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점유 중인 적벽돌조 농가주택(108㎡) 및 다수의 무단 증축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과거 토지 공유 관계에서 비롯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했고,
임차인은 이곳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며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강력한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인해 자신의 땅에 집 한 채 짓지 못하고 지료조차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가처분을 통한 법무법인 이현의 완벽한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본안 소송 전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신속한 가처분 집행을 통한 권리 보전
상대방이 소송 중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점유를 넘겨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부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소멸 입증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관련 사건 판결을 인용하여,
설령 그런 관계가 있었더라도 경매를 통해 지분이 낙찰되면서 해당 관계는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정밀 감정을 통한 철거 대상 특정 및 부당이득 산출
공부상 건물뿐만 아니라, 현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간이식당, 휴게실, 숙소용 컨테이너, 샤워장, 창고 등 모든 불법 구조물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철거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에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토지 전체 면적(1,598㎡)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최종 결과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차임 지급 판결 → 의뢰인의 온전한 소유권 회복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건물주)는 주택(108㎡) 및 2층 민박용 방, 간이식당, 숙소 등 모든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임차인)는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3. 피고(건물주)는 의뢰인에게 과거 지료 1,806,000원 및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62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단 점유자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토지를 완전히 되찾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토지 무단 점유나 법정지상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공유 관계와 판례 해석이 필요한 부동산 사건에서, 이현만의 체계적인 대응과 강력한 법리 조력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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