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대출 사기로 계좌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 점수를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며 의뢰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곧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약 6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을 돌려달라(부당이득반환)"는 주장과 함께,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를 도왔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불법행위 손해배상)"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이 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금원은 입금 직후 성명불상자에 의해 전액 인출되어 의뢰인의 계좌 잔액은 불과 6,117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 얻은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불법행위 방조 책임의 부존재 소명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공동불법행위), 이현은 다음 사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 의뢰인 또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 계좌를 넘겨줄 당시, 그 계좌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의 계좌 제공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의 분리 대응
의뢰인이 받은 벌금형은 접근매체 대여 자체에 대한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뿐,
사기 방조에 대한 처벌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1심 승소에 이은 항소심 기각(전부 승소) → 의뢰인의 배상 책임 0원 확정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적인 변론 결과,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역시 이현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 1심 법원 피고 3 대리)
재판부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6,503,0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억울한 채무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연루 및 계좌 명의 대여로 인해 억울한 민사 소송을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