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사업 실패와 명의도용 사기 피해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
의뢰인은 60대의 나이로, 노후 대비를 위해 2022년 3월경 지인의 권유를 받아 카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과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매달 약 500만 원가량의 적자가 지속되었고 결국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으나,
2024년 8월경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탓에, 기존 채무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된 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소득 활동마저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채무 증대의 불가피성 소명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부존재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파산/회생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속하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낭비나 도박이 아닌, 사업 실패와 범죄 피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의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과 제3자에 의한 사기 범죄로 인해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입증 자료(폐업사실증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지급 불능 상태 및 건강 악화 소명
현재 의뢰인의 소득 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과 디스크 및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에 기인함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부존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가 의뢰인에게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임을 피력했습니다.
◈ 파산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 → 전액 탕감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신청 접수 약 6개월 만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 그리고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산폐지란?
많은 분들이 폐지라는 용어를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시폐지(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별도의 배당 절차 없이 파산 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배분할 재산이 없어 신속하게 면책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7,000만 원의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으며,
빚 독촉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기각 없는 확실한 결과로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