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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돌변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산시에서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2024년 8월경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장 운영 관리를 위탁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경, 해당 매장이 제3자에게 매매됨에 따라 피고와의 위탁운영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 시 수탁자(피고)는 위탁자(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계약 종료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산 후 보증금을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매장 인수자를 소개했으니
"보증금을 소개비(수고비)로 대체하여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명확한 반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계약서의 엄격한 해석과 객관적 물증 확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의 소개비 약정 및 상계 합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계약서 내 서면주의 조항을 통한 구두 약정의 효력 부인
변호인단은 위탁운영계약서 제15조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1,000만 원 상당의 고액 소개비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된 바 없으므로, 계약상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증거 제시
피고가 주장하는 소개비 합의 시점 직전인 2024년 10월 경,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정산이 끝나면 보증금 1,000만 원은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스스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계 합의 주장은 사후에 꾸어낸 변명임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의 계약 위반(강제 퇴거 등)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반소 제기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당 법무법인은 관할 경찰서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당시 상황이 피고의 주장과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기록상 피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최종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 1,000만 원 및 이자 전액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개비 지급 약정이나 상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떼일 뻔했던 보증금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구두 합의나 정산 불이행을 핑계로 보증금이나 약정금 반환을 거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의 조항과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계약 분쟁에 대한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