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새 세입자'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의뢰인은 2021년 8월, 임대인(피고)과 서울 OO구 소재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8,500만 원, 기간은 2년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3년 7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마련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임대인) 측은 "원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월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월세로 지급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의 확정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민법 제317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부당이득(월세) 주장에 대한 방어
피고가 주장하는 거주 기간 동안의 월 185만 원 지급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극 소명했습니다.
◎ 관리비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피고는 월 6만 원의 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약정된 관리비는 월 4만 원임을 입증하여 불필요한 공제 금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 보증금 1억 8,500만 원 반환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지급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원금을 전액 인정하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터무니없는 금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임대차 분쟁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담부터 판결 집행 단계까지 완결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