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34명의 공유자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했던 조상땅 분할 분쟁
의뢰인은 '조상땅 찾기' 절차를 통해 전라북도 OO군 OO면 소재의 임야 3,273㎡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유자의 수가 무려 34명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유자가 다수이고 각자의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를 원했으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너무 많아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현물분할의 불가능성을 입증하고 경매분할을 이끌어낸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유자 14인을 대리하고, 나머지 공유자 20인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현물분할이나, 본 사안은 예외적인 '대금분할(경매분할)'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현물분할의 현실적 불가능성 입증
해당 토지는 임야로서 위치에 따라 경사도와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면적 비율로만 쪼개는 현물분할은 공평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토지 이용 가치의 현저한 감손 우려 제시
공유자가 34명에 이르기 때문에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쪼갤 경우, 최소 지분권자의 소유 면적은 약 4㎡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의 효용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 경매분할(대금분할)의 필요성 역설
민법 제269조 제2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한다"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됨으로써 복잡했던 공유 관계가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공유자로 인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분쟁을 말끔히 정리한 것에 대해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부동산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소유권 분쟁 속에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