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정당하다고 믿은 권리 행사로 '주거침입 피의자'가 된 오피스텔 임대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고소인)과 3개월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였고, 2024년 11월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응하며 불법 점유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명시된
"7일 연체 시 내용증명 없이 단기사용계약 해지하며 열쇠를 교체하고, 전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임차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며칠 후에는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믿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의 위협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법리를 활용한 전문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 문제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상 권리 행사'라는 인식 하에 행동하였으며,
형법상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주요 법리 주장 및 양형 사유: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 적용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서 특약 제6조의 명시적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정당한 조치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근거: 해당 특약 조항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었기에, 의뢰인이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업소 및 기타 법률 자문을 신뢰하고 행동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주거침입의 고의성 부재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계약 해지의 통지 수단이자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한 소극적 조치였으며,
마스터키를 통해 열려던 시도는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불법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임차인의 수개월간 월세 미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약 3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 내용증명 수취 거부 등 임차인의 비협조적 태도,
의뢰인이 생계 문제로 인해 월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법리 주장과 체계적인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해당함을 납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서울 수서경찰서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형법 제16조 법리를 적용한 결과,
수사기관은 기존의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종류: 불송치(혐의없음)
주요 내용: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 결정함.
본 사례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에 대한 오인에 대해 법률의 착오 법리가 적용되어 무혐의를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탁월한 법리 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 돋보이는 결과로,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 즉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형사법과 부동산 관련 법리에 해박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완결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