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80%] 채무 초과상태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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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80%] 채무 초과상태 해결

회생·파산 2025-04-02
의뢰인의 상황

◈ 막대한 채무를 보유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6,500만 원의 달하는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 초과상태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기각사유 존재 X, 변제계획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한 뒤,

의뢰인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른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 일부 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 중인 변제예정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것임을 기재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변제계획을 받아들인 법원, 인가 결정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 변제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인가한다.'라는 내용의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산정한 뒤 변제계획안을 상세히 작성해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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