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상속인 다수로 인한 소유권 분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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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공유물분할] 상속인 다수로 인한 소유권 분쟁

민사 2025-03-28
의뢰인의 상황

◈ 조상땅 찾기 중 발생한 소유권 분쟁

의뢰인은 토지의 9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권자로,
나머지 지분은 사망한 A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조상땅 찾기를 진행하면서 A의 제적등본을 확보하였으나,
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위와 부동산 협의 불성립 사실 및 분할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A와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A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조상땅 찾기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제적등본을 취득하였으나,
상대방들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 이 사건 부동산들의 상속인들이 다수인 관계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협의로 인한 공유물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는 점

◎ 상대방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이 공유지분에 비례하고,
분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이용관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현물분할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함이 타당하다는 점

최종 결과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원고 승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본 사건 토지 중 96.9%를 원고의 소유로,

3.1%는 피고들이 각각의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의뢰인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정본과 함께 발송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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