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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모친의 성을 따른 자녀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씨로 변경하였고,
이후 현 배우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네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녀들 모두 의뢰인의 성씨를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부친이 아닌 모친의 성을 따름에 따라 학교 등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으로 통일하여 가족 간의 일체감을 높이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인지신고 자문 제공 및 친부동의갈음 심판청구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자녀들 중 일부가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배우자에게 직접 인지를 할 것을 권유해드리며 인지신고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성인인 첫째에 대한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적극 소명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면접교섭 또한 요구한 바 없었다는 점
◎ 자녀의 안위나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는 바, 결국 자녀는 생후 4개월 이후로
친부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해 부자의 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하고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친부자와 같은 유대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점
◎ 자녀가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확인되지 않아, 자녀의 어린 동생들에게까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 실제 가족관계에 부합되도록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부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쌍방의 기꺼운 동의하에 입양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어, 부득이 본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사건 진행 중 의뢰인께서 성본 변경 사무를 추가로 의뢰하셨고,
위 사실들과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자녀들 간 성과 본이 달라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과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방지하고자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입양 동의, 성본 변경 허가
수원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부의 동의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인지신고, 성년자입양, 성본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려 의뢰인 가족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법적·사회적 불편을 해소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