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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잘못 등재된 의뢰인의 생년월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실제 65년생이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64년생으로 잘못 등재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관계 및 정정 신청 사유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한 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신청사유들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1980년도에 제작한 족보에 을사년 즉 뱀때해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964년생이 아닌 65년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
◎ 친구들과 해외여행 등 부득이 가족관계등록부확인이 필요할 때
혼란스러운 관계로 해명을 해야 하는 등 삶에 불편을 끼치면서 생활하였다는 점
◎ 나이를 들어낼 필요가 있는 각종의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살아왔다는 점
◎ 1965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절대빈곤 상황에 있어,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였기에
그로 인해 의뢰인이 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
◎ 신분상의 문제점이 없고, 정정으로 인한 상속 등,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요고가 전혀 없다는 점
◎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의 가족관계 출생연도의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이 된다는 점
◈ 신청 받아들인 법원,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4년 3월 1일"을 "1965년 2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족보, 인우보증서, 생일 사진 등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무사히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