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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 2021-03-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자신의 부친이 생전 점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법무법인(유)이현에 사건의뢰함.
의뢰인들의 부친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미등기 건물 및 창고를 지어 70년 정도 점유함.
부친 사망 이후에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함. 의뢰인들은 점유 과정에서
어떠한 항의 기타 인도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
부친 사망 후 의뢰인들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발견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부친께서 생존할 당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 원고들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한 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함.
(2) 피고 명의 등기가 오래전 마쳐친 점, 현재 피고의 생존 및 현존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증명하여
공시송달로 사건 진행

최종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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