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단속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처분 변경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사유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대한 의견과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0.07%라는 수치가 도출되기에, 이는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의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점
◎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의뢰인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봉사활동 및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
충남당진경찰서는 검찰에 면허취소가 아닌 '음주운전 정지 처분'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관 설득과정 중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드마크 공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주효해,
이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 만족해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