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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대방(친남매)이 전부 가져가,
아무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증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루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 없을뿐더러
상속재산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도 받은 바가 없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청구 인용, 유류분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85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이현이 적극 대응한 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인 9,535만 원의 유류분반환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