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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전배우자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해드린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9-27
의뢰인의 상황

◈ 전배우자의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상대방(전 배우자)과 결혼하며,
상대방이 이전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 A를 데리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와의 관계도 단절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A가 자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를 입양한 적이 없었고, 20여 년 동안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A와의 친생관계를 부인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및 변론 참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닌 A가 의뢰인의 자녀로 되어 있어
또다시 상대방과 연결되어 살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친생자관계 불성립 판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장 제출 및 변론 참석, 상대방과의 통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해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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