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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명령

노동 2024-07-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영악화로 몇달동안 무급으로 버티며 근무하다 결국 퇴사하였는데,
상대방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산정서, 근로복지공단 문자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상대방의 금원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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