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ㅣ상속재산을 침해당한 외국인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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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회복청구ㅣ상속재산을 침해당한 외국인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7-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망인(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과 망인의 모친이 협의를 통해 각 지분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망인의 모친은 의뢰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까지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적과 언어적으로 상속문제 해결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상대방(망인의 모친)은 망인 사망 무렵 망인의 예금채권 등 재산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844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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