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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이혼·상속 2021-02-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부는 법적 혼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생모와 의뢰인을 낳게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생모가 아닌 친부의 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고, 친부의 부인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음. 이에 따라 현재 출생신고 되어있는 친부의 부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길 바라여 당 법인에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출생신고된 친부의 부인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모와는 친생자관게존재확인을 청구함.

(1) 유전자 검사 결과, 의뢰인과 생모가 모자관계임을 증명
(2) 의뢰인이 친모를 금전적, 정신적으로 헌신적인 부양을 하였음을 강조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친부의 부인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생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함.


 



 실제 생모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생자가 아닌 경우 상속 등 법률행위에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이현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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