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ㅣ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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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ㅣ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민사 2024-06-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개업소 운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 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듣지 못하고 체결하였기에,
이에 이상한 점을 느껴 다음날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도인인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여로써

상대방은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의뢰인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고,

의뢰인은 가계약금 전액을 전부 변제받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송비용부담및확정까지 진행해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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