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절도 무혐의ㅣ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임대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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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무혐의ㅣ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간 임대인

형사 2024-06-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상대방이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 서로 간 분쟁이 있다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먼저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갔는데,
이를 알게된 상대방이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내용 취지상 상대방은 이삿짐을 모두 뺸 후에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도 괜찮다는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2. 의뢰인 역시 위 같은 허락을 받은 것으로 믿었으며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
3. 상대방에게 허락 없이 상대방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방의 물품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상대방에게 연락한 점
5. 상대방이 물품을 모두 온전히 가지고 간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최종 결과

경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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