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ㅣ채권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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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동산압류ㅣ채권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

민사 2024-05-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억 8,0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채권 전액을 변제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조서, 집행문을 첨부한 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영업장소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강제집행 신청 이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였고, 채권 전액을 임의 변제받은 뒤 유체동산압류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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