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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본래 64년생이신 분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생계 등 바쁜 여력으로 바꿀 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친구의 인우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년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동호회, 직장 생활 등에 곤란을 받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부 정정으로 인한 상속 및 채무 관계 등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를 66년생에서 64년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