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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A라는 회사 사장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수를 진행했으나, 이후 사장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몇년 뒤 사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주식은 의뢰인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위 주식이 고소인의 소유이고,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B회사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당시 C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열사인 B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있었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금원 내지 위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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