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전산직원이었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내 상당한 권한을 가진 관리직이었는데요. 재직 중 대표와 사소한 불화를 시작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회사가 약속했던 보수가 번번히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나가기로 마음먹었고 항의하려는 의도로 회사에 제공하던 용역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 웹서버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임서버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네임서버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메인 네임서버의 변경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장치에 ‘장애’가 발생했는 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현은 해당 행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무죄를 다투지만 유죄 선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절차 또한 동시에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도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200만원에 집행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나오는 처분이지만, 이현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결과를 얻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