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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여자친구)은 약 1년간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다니던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여자친구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며 위 사실을 밝혔는데, 이에 격분한 상대가 의뢰인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이후에도 직장과 집 등으로 전화하여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행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누설하게 된 것은 개인의 범죄 사실을 단순한 흥미거리나 사적 비난의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상대로 인하여 추후 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상대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누설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 49조(비밀 등의 보호)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모욕 행위와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20여 장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의 파렴치한 모습을 낱낱이 들추어 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