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 임금체불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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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 임금체불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

형사 2025-02-07
의뢰인의 상황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 의사를 밝힌 후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 내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회사의 사장 및 대표자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 내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며,
진정을 제기한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의 실질적 지위, 고소의 부당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직원채용, 권고사직, 급여결정 및 급여지급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인 A가 진행하였다는 점

◎ 다른 직원들도 A가 실질적인 사장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A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했고, 이후에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안되고 있어,
A와 다른 대표들에게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바 있다는 점

◎ 메일을 보냈음에도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실과
퇴사 처리 및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 A는 본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 이 사건에서는 A가 사용자이고, 의뢰인은 근로자이므로,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인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의뢰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는 점

최종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고소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여 무사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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