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불송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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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불송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형사 2024-08-30
의뢰인의 상황

◈ 징계해고 및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를 알게 된 회사가 의뢰인이 금전을 수수하고,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업체 대표와 같이 업무상 배임수증재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업무상 배임 고의성 없음 적극 소명

이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 조사를 참여해 변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납품단가는 의뢰인을 포함해 상급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에, 부당한 가격이라 볼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공급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기에,
납품가격 책정으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커미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일 뿐이며, 이는 당초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갚았다는 점

최종 결과

◈ 배임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송파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업무상 배임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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