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저작권사인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5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컴퓨터의 사용자가 바뀌면서 중복적으로 카운팅이 되었는지 상대방은 24개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최소한의 합리금으로 조정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안내통지서 발송을 하였고, 최저 개수로 라이언스 체결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3,696,000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의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