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청구 방어ㅣ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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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방어ㅣ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

지적재산권 2024-07-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축회사로, 빌라 건축 후 빌라명을 지은 뒤
이에 대한 표장을 공모를 통해 만들어 건물에 부착하고 분양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상대방)가 의뢰인이 본인 상표를 침해하였다 주장하며,
분양 중인 건물 일부에 가압류를 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사용하는 표장은 건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즉, 의뢰인은 표장을 상대방의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 할 지라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은 부당하며,
의뢰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이익 등을 취득하려 했다거나 손해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기에,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조정에 반영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으며,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92.5%를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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