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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형은 노래방에서 실수로 완강기실에서 추락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노래방 주인과 건물주의 책임으로 보았고, 공작물 책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노래방 주인이 원고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요. 일단 의뢰인이 형의 상속인이 아니라며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과 형의 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였고, 의뢰인과 형의 어머니가 제3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현재 아버지 사이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이 완강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항소장을 본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안전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현은 해당 건물 구조를 직접 가서 파악한 후, 경찰의 내사보고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창문에서 발견된 dna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하여 형이 완강기에서 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았던 당사자 적격 문제 또한 의뢰인과 형의 출생 전 어머니와 법률상혼인관계에 있던 제3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의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을 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