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ㅣ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건물 돌려받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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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인도ㅣ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건물 돌려받기

민사 2022-03-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의뢰인은 2019. 11.부터 2021. 11.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해 A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중 3번의 차임 지급이 연체되었고, A씨는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만 할 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월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도 연체하게 되어 잔존 보증금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건물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 진행 전,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는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 A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을 판결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집행적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논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판 등을 철거한 후 인도하고

10개월간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건물을 인도받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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