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건물인도소송 조정성립 ㅣ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문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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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인 건물인도소송 조정성립 ㅣ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문제

민사 2021-12-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A라는 사람에게 2019.12.에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상대방은 A에게 아파트를 임대(2017.09.~2020.04.)해 살고 있었던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2020.12.까지만 거주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정을 고려하여 2020.01.~2020.12.까지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
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2022년까지 거주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01.부터 실거주할 예정이므로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2020.12.에 퇴거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새 거주지로의 이사시기를 고려하여
1년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조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도 승소 선고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선고일 전에 이사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임의조정으로 인도 일자까지 조정한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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