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ㅣ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승소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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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ㅣ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승소 사례

민사 2024-07-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과거 36년경에 A로부터 토지 및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83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토지에 작물들을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면서, A의 상속인들이 나타나,
의뢰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인도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점유해온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 중 그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없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2001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상,
의뢰인은 위 기간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기에,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들(A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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