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여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ㅣ명의를 도용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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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96억여원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ㅣ명의를 도용당한 의뢰인

민사 2024-06-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로 인해 외관상 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서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96억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주주로서 연대납세의무 책임을 지고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현이 조력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도운 것만으로는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조항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세무서는 항소하였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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