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금 반환 l 이현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계약금 2/3 반환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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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주택 계약금 반환 l 이현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계약금 2/3 반환받은 사례

민사 2024-06-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상대방과 아파트 분양의 조합가입계약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의뢰인을 세대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체결 당시 자신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합 탈퇴 및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조정신청서에 조합가입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을 첨부한 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무자격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2. 이 사건 가입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 시점과 상대방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시점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가 결정되고,
상대방은 이를 잘 알면서 의뢰인과 통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회통념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행과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3.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납입한 금원에 대하여 더 이상 위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민법 제741조에 의해 위 금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여, 판결 금원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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