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인용 ㅣ 전 소유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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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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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인용 ㅣ 전 소유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등기 2021-12-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8년도에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전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3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위 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지만,
근저당권등기가 걸림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근저당권이 설정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전 소유자의 피담보채무가 변제에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하여야 함을
매매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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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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