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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의 내용이 정관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2) 전환사채의 발행은 전호나 사채의 명칭,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납입금,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을 설명
3)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내에 등기할 내용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4)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환사채는 다소 복잡한 등기지만 3일 내에 완료 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전환사채발행등기 필요서류로는 이사회 출석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 인감증명서 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및 간인날인),이사회의사록/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사채청약서/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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