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법인은 창원시에 있는 유한회사로 부산광역시로 본점 이전을 원하여 의뢰 주셨습니다.
1)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본점 이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정관에서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공증 후 등기소 제출 서류를 정리하여 바로 접수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관외 이전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4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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