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주주인 국내주식회사의 목적변경등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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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외국법인이 주주인 국내주식회사의 목적변경등기

등기 2021-05-21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홍콩에 있는 법인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있는 법인이 주식의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 벤처투자업과 관련된 목적의 변경 및 추가를 원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목적변경의 경우 너무 포괄적으로 추가를 한다면 등기소에서 반려될 염려가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2) 목적변경등기는 등기소에 서류 접수 전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해드린 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3) 외국법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인감 제도가 없음으로 대표가 서명한 위임장과 외국법인의 설립일,주소,대표이사 등이 기재된 증명서가 필요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4) 위의 위임장과 증명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번역본까지 필요함 또한 안내해드린 후 진행해드렸습니다.
5) 결과적으로 공증에서 등기접수까지 바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외국에서 아포스티유해서 들어오는 서류는 국내로의 우편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빠른 접수 후 2일내에 완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주주인 국내주식회사의 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주 서류 : 공증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일, 주소, 대표이사 등이 기재된 증명서 등

법인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1통, 정관사본2통, 등기부등본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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