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영국에 어머니는 한국에 살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중국적자였고, 한국에는 이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신탁부동산을 상속 등기해 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 중의 하나였지만 꼼꼼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무사히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기였지만 당 법인의 조직력을 이용 정확하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국적자가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상속인의 경우 대한민국 외에 갖고있는 국적에 위임장 등을 포함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송하고 그 문서들을 공증 및 Apostille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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