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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등기

등기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영국에 어머니는 한국에 살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중국적자였고, 한국에는 이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신탁부동산을 상속 등기해 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 중의 하나였지만 꼼꼼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무사히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기였지만 당 법인의 조직력을 이용 정확하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국적자가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상속인의 경우 대한민국 외에 갖고있는 국적에 위임장 등을 포함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송하고 

그 문서들을 공증 및 Apostille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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