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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법인설립등기(미성년자 주주)

등기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주 4인으로 하여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하는 법인 설립을 원하여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법인 설립 시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즉, 동일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 사업 목적의 적절성, 공고신문 및 자본금의 금액은 얼마로 할지 등의 내용을 확인 하고
2) 등재 임원 및 주주를 확인 하던 중 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의 개인인감 날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4)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정관 및 발기인 총회의사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5)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수가 아님을 안내하였으며,
6) 과밀화 지역인 서울지역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중과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7) 빠른처리를 원하였기에 당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성년자 주주를 가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처리로 인해 2일 만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발기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등재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의 경우, 거소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법인 및 개인 인감도장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1537로 전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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