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 법인은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감사의 임기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였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임원변경 등기를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계속해서 받기 곤란하다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현은 1) 감사와 이사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먼저 이사들의 사임이 필요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사임 후 취임, 감사를 중임으로 하는 의사록 작성하고,
2) 이사가 3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표이사를 선출하며,
3) 그 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4) 또한 신청서 작성 도중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이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변경 누락에 의한 과태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일반 중임 등기가 아닌 사임 후 취임으로 3일 정도 소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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