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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

노동 2021-04-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00회사에서 근무한지 8년 정도 된 직원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되어 신고당일 회사 출입카드를 압수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처분이 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위 사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약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는 성희롱 발언, 퇴사종용, 업무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었으며, 이러한 이유가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아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출근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이유와 이현이 주장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본 후,

징계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회사내 징계의 수준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직장내괴롭힘#가해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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