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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1982년생으로, 해당 나이에 맞게 초중고를 졸업하였으며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도 1982년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1981년생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10년 전 이를 홀로 해결해 보기 위해 정정 신청을 했지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당시에 기각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에게 가정이 생기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자, 부동산을 계약할 때나 여권을 갱신할 때,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갈 때 등 의뢰인이 혼자일 때보다 제약과 불편함이 커져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여권 등 대한민국에서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신분증이 1982년생으로 되어 있고, 학창시절 모두 1982년생이 입학할 수 있는 연도에 입학했으며 단지, 서류상 가족관계등록부에만 1981년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집한 36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정정으로 인한 상속이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 정정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떠한 보정명령도 없이 신청 10일 만에 등록부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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