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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59년 경북 모처에서 태어났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그보다 2년 뒤인 61년 모월 모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후처 소생이었던 관계로 부친이 의뢰인의 출생 사실을 공연히 알리기를 꺼리다가
의뢰인이 출생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이장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현을 찾아주시기 전에는 실제 59년생임을 입증할 자료로, 생년월일이 5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족보만을 확보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의 구체적 쟁점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와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실제 출생년인 59년에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였고, 의뢰인의 출생지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출생을 기억하는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출생과 태풍이 강타할 당시 구체적 기억을 연계하여 인우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에 따를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동창들의 인우보증서 등 가능한 모든 소명 방법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1961년에서 1959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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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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