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실혼관계 였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는 가출로 행방불명 되었으나,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친은 의뢰인의 생모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친의 前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은 생모를 원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척등본 및 의뢰인과 생모의 유전자검사결과지를 증거로 하여
서류상 친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이현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