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성년후견 개시에 성공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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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접수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성년후견 개시에 성공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2-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은 친남매지간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큰누나입니다.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으시는 분으로
후견인이 꼭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생활과 관련된 전반의 일들을 관리해왔고,
친정을 위해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할 정도로
성년후견인 적격성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접수 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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